취소 및 환불 정책
시행일자: 2026년 9월 6일
본 「취소 및 환불 정책」(이하 "본 정책")은 일생(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생활체육 경기 매칭 플랫폼 "할래말래"(이하 "서비스")의 제휴 구장 예약 중개와 관련하여, 예약의 취소 및 이용요금의 환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정책은 「서비스 이용약관」 제18조에 근거하며,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본 정책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비스 이용약관」, 「운영정책」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1조 (적용 범위)
- ① 본 정책은 회원이 서비스를 통하여 제휴 구장의 코트·시간을 예약한 거래에 적용됩니다.
- ② 회원이 매칭룸에서 "직접 입력"한 구장(회사와 제휴하지 않은 구장)은 회사의 중개 대상이 아니므로 본 정책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구장의 예약·취소·환불은 회원과 해당 구장 간에 직접 처리됩니다.
- ③ 회사가 제공하는 매칭·팀·커뮤니티 등 서비스 자체는 무료이므로 환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2조 (회사의 지위)
- ① 회사는 회원과 제휴 구장 사업자 간의 예약 거래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 ② 구장 시설의 상태, 이용 조건 및 예약의 이행에 대한 책임은 해당 제휴 구장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 ③ 다만 회사는 제3조에 따라 회원이 결제한 이용요금을 직접 수령하므로, 결제대금의 환불은 회사가 본 정책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처리합니다. 회사는 회원과 구장 사업자 간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3조 (결제 방식)
- ① 제휴 구장 예약의 이용요금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 사업자를 통하여 서비스 내에서 결제합니다. 회사는 이용요금을 구장에 직접 지급하는 현장 정산 방식을 운영하지 아니하며, 서비스 내 결제가 유일한 결제 경로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결제가 이루어진 예약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취소·환불 기준이 적용됩니다.
- ③ 회원은 결제 전 예약 요청 화면 및 결제 화면에서 결제금액과 제5조의 취소·환불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예약의 확정 및 회원의 취소)
- ① 회원의 예약은 다음 각 호의 때에 확정됩니다. 각 구장에 적용되는 방식은 구장 상세 및 예약 요청 화면에 표시됩니다.
1. 즉시 예약 구장(구장 사업자의 승인 절차가 없는 구장): 회원이 예약을 요청하고 결제를 완료한 때
2. 승인제 구장: 제휴 구장 사업자가 예약을 승인하고 회원이 결제를 완료한 때
매칭 상대 팀과 비용을 분담하는 예약은 양 팀이 각자의 몫을 모두 결제한 때에 확정됩니다. 승인제 구장에서 구장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예약 요청은 거래가 성립하지 않으며, 선결제된 금액이 있는 경우 전액을 즉시 환불합니다.
- ② 회사가 정하여 고지한 결제 기한 내에 결제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예약은 자동으로 취소되고 해당 시간대는 다시 판매됩니다. 이미 결제된 금액이 있는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결제 기한은 다음과 같으며 예약·결제 화면에 표시됩니다.
1. 즉시 예약 구장: 예약 요청 시점부터 15분
2. 승인제 구장: 구장 사업자의 승인 시점부터 2시간
3. 매칭 분담결제: 먼저 결제한 팀의 결제 완료 시점부터 2시간 - ③ 회원은 이용 예정일의 전날까지 서비스 내 예약 상세 화면에서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결제가 완료된 예약은 이용 당일부터 서비스 내에서 취소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해당 구장에 직접 연락하여야 합니다.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예약 요청은 이용 시작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확정된 예약을 회원의 사정으로 취소하는 경우, 이용 예정일시를 기준으로 제5조의 환불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결제 완료 시점부터 2시간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5조 제2항의 단계와 관계없이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이용 당일에는 제3항에 따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⑤ 회원이 결제하는 금액(이하 "결제금액")은 제휴 구장 사업자가 정하여 서비스에 표시한 이용요금과 같으며, 회사는 회원에게 중개수수료 등 별도의 금액을 추가로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서비스의 구장 목록·상세·결제 화면에 표시되는 가격은 회원이 실제로 결제할 총액이고, 회원이 선택한 결제수단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회사의 플랫폼 이용료는 회사와 구장 사업자 사이의 정산 과정에서 결제금액의 일정 비율로 공제되며, 회원이 부담하는 금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합니다.
제5조 (회원 귀책 취소 시 환불 기준)
- ① 취소·환불 기준은 회사가 모든 제휴 구장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구장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회사는 예약 전 및 결제 화면에서 본 기준을 회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 ② 회원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준일은 예약한 코트의 이용 시작 일시입니다.
- 결제 완료 후 2시간 이내 취소: 결제금액의 100% 환불 (아래 단계와 관계없이 적용, 이용 당일 제외)
- 이용 2일 전까지 취소: 결제금액의 100% 환불
- 이용 1일 전(전일) 취소: 결제금액의 50% 환불
- 이용 당일: 서비스 내 취소 불가 (환불 불가)
- 이용 시작 후: 서비스 내 취소 불가 (환불 불가)
- 노쇼(무단 불참): 환불 불가
- ③ 제2항의 기준은 예약된 시간대가 구장 사업자에 의하여 다시 판매되기 어려운 정도를 반영한 것으로, 이용일에 임박한 취소일수록 환불 비율이 낮아집니다. 결제 완료 후 2시간 이내의 취소는 결제 직후의 착오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하며, 분담결제의 경우 각 팀이 자기 몫을 결제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제2항의 환불 비율은 회원이 결제한 금액 전체에 적용됩니다. 회사는 환불 시 결제대행 수수료나 회사의 플랫폼 이용료 등을 회원에게 별도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 ⑤ 매칭 상대 팀과 비용을 분담(반반)하여 결제한 예약의 경우, 환불금은 각 팀이 실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각 결제자에게 환불하며,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1. 취소를 요청한 팀: 위약금은 제2항의 비율을 예약 전체 금액(양 팀 결제금액의 합계)에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한 팀이 취소하면 예약된 시간대 전체를 이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며, 이 경우에도 위약금은 해당 팀이 실제 결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합니다.
2. 취소에 책임이 없는 상대 팀: 이용 2일 전까지 또는 이용 1일 전(전일)에 취소된 경우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이용 당일 이후에 취소된 경우에는, 예약된 시간대를 다시 판매할 수 없고 해당 팀이 예약된 코트를 예약 내용대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환불하지 아니합니다. - ⑥ 한 팀이 자기 몫을 결제한 후 상대 팀이 정해진 시간 내에 결제하지 아니하여 예약이 자동 취소되는 경우, 이미 결제한 팀에게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6조 (구장 귀책 및 불가항력에 의한 취소)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예약이 이행되지 못한 경우, 회원은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받습니다.
1. 제휴 구장 사업자가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시설 고장 등으로 예약된 코트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2. 시설의 하자 또는 안전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3. 회사의 시스템 오류로 예약 또는 결제가 잘못 처리된 경우 - ② 천재지변, 기상 악화(호우·강설·태풍 등), 감염병 관련 행정명령 등 회원과 구장 사업자 모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회원은 전액 환불 또는 일정 변경(재예약)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외 구장의 기상 사유에 관하여 구장 사업자가 예약 화면에 별도의 기준을 고지한 경우 그 기준을 따릅니다.
- ③ 제1항의 사유로 취소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구장 사업자에 대하여 「운영정책」에 따른 제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 (노쇼 및 반복적 직전 취소)
- ① 회원은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가능한 한 이용일에 앞서 서비스 내에서 취소하여, 구장 사업자가 해당 시간대를 다시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② 정당한 사유 없는 노쇼(무단 불참) 또는 반복적인 직전 취소에 대하여, 회사는 「운영정책」에 따라 경고·예약 기능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③ 노쇼에 대하여는 제5조 제2항에 따라 환불하지 아니하며, 그로 인하여 구장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해당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8조 (환불의 절차 및 기간)
- ① 회원은 서비스 내 예약 상세 화면의 취소 기능 또는 1:1 문의를 통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환불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절차를 개시합니다.
- ③ 환불은 원칙적으로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수단으로 처리하며, 결제수단별 소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승인 취소 후 카드사 정책에 따라 통상 3~7영업일 소요
- 계좌이체·간편결제: 환불 처리 후 통상 3영업일 이내 입금
- ④ 결제수단의 특성상 동일 수단으로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회원이 지정한 계좌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 ⑤ 환불 처리 결과는 서비스 내 알림 또는 회원이 등록한 연락처로 통지합니다.
제9조 (청약철회 등에 관한 특칙)
- ① 구장 예약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및 시행령이 정하는 "예약된 일시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재화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거래에 대하여 예약 화면에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고 회원의 확인을 받습니다.
- ③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분쟁의 처리)
- ① 취소·환불과 관련한 이의는 서비스 내 1:1 문의 또는 회사의 연락처(070-8065-7687 / hallae@ilsaeng.com)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회원과 제휴 구장 사업자 간 취소·환불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예약·결제·채팅 기록 등 서비스 내 기록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합니다.
- ③ 회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 등 관계 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정책의 변경)
- ① 본 정책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됩니다.
- ② 회사는 법령 또는 서비스의 변경에 따라 본 정책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일 및 변경 내용을 시행 최소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부터 서비스 내 공지사항을 통하여 공지합니다.
- ③ 개정 전에 이미 확정된 예약에 대하여는 예약 당시의 정책이 적용됩니다.
[부칙]
- ① 본 정책은 2026년 8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
- ② 2026년 8월 28일 개정된 제5조 제5항(분담결제 환불 기준)은 2026년 9월 27일부터 시행하며, 그 전까지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시행일 전에 이미 확정된 예약에 대하여는 제11조 제3항에 따라 예약 당시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③ 2026년 9월 6일 개정된 제4조 제3항·제4항 및 제5조 제2항·제3항(결제 후 2시간 이내 전액 환불, 이용 당일 취소 불가)은 2026년 9월 6일부터 시행하며, 이미 확정된 예약에도 적용합니다. 이용 당일 취소는 종전에도 환불이 없었으므로 환불금액이 줄어드는 회원은 없습니다.
[개정 이력]
- 2026년 7월 13일: 제정
- 2026년 7월 25일: 인앱 결제 도입에 따른 개정 — 취소·환불 기준을 전 구장 공통으로 통일(제5조 제1항), 환불 단계 조정(이용 2일 전까지 100%·전일 50%·당일 이후 환불 불가), 승인 후 결제 완료 시 예약 확정 및 결제 기한(2시간) 경과 시 자동 취소·전액 환불 신설(제4조), 분담결제 시 무귀책 팀 전액 환불 및 상대 팀 미결제 시 전액 환불 신설(제5조 제5항·제6항)
- 2026년 7월 28일: 결제금액의 구성(구장 이용요금 + 플랫폼 이용료)과 결제수단 무관 동일 적용 명시(제4조 제5항), 환불 비율이 플랫폼 이용료를 포함한 결제금액 전체에 적용되며 결제대행 수수료를 회원에게 별도 공제하지 않음을 명시(제5조 제4항)
- 2026년 8월 2일: 수수료 부담 주체 변경에 따른 개정 — 결제금액은 구장 사업자가 표시한 이용요금과 같고 회원에게 중개수수료를 추가 청구하지 않으며, 플랫폼 이용료는 회사와 구장 사업자 간 정산에서 공제됨을 명시(제4조 제5항), 환불 비율의 적용 대상을 회원 결제금액 전체로 정리(제5조 제4항)
- 2026년 8월 14일: 결제 방식 구분 기준 정비 — 현장 정산·인앱 결제의 적용 기준을 "인앱 결제 기능 개시 시점"이 아니라 개별 예약에 표시된 결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결제 방식이 예약 요청 화면에 표시됨을 명시(제3조)
- 2026년 8월 24일: 환불 책임 주체 명확화 — 회사가 회원의 이용요금을 직접 수령하는 구조에 맞추어, 제휴 구장 사업자의 책임을 시설의 상태·이용 조건·예약의 이행으로 한정하고, 결제대금의 환불은 회사가 본 정책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직접 처리함을 명시(제2조 제2항·제3항)
- 2026년 8월 16일: 현장 정산 방식 폐지 반영 — 서비스 내 결제를 유일한 결제 경로로 정리(제3조), 현장 정산 예약 조항 삭제 및 노쇼 조항으로 재편(제7조), 즉시 예약 구장의 예약 확정 시점 신설 및 결제 기한을 결제 방식별로 명시(제4조 제1항·제2항), 이용 시작 후에는 서비스 내 취소가 불가함을 명확화(제4조 제3항)
- 2026년 9월 27일 시행(2026년 8월 28일 공지): 분담결제 환불 기준 개정(제5조 제5항) — ① 취소한 팀의 위약금 산정 기준을 해당 팀의 결제금액에서 예약 전체 금액으로 변경하고 결제금액을 상한으로 명시, ② 무귀책 상대 팀의 전액 환불을 이용 1일 전까지로 한정하고 이용 당일 이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함을 명시.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이므로 제11조 제2항에 따라 시행 30일 전 공지
- 2026년 9월 6일: 취소 가능 기간·무료 취소 신설 — ① 결제 완료 후 2시간 이내 취소는 취소 단계와 관계없이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함을 신설(제4조 제4항·제5조 제2항·제3항), ② 결제된 예약의 서비스 내 취소 가능 기간을 이용 전날까지로 하고 이용 당일부터는 취소할 수 없음을 명시(제4조 제3항, 종전에도 당일 취소는 환불이 없었으므로 환불금액에는 변동 없음)
운영자: 일생 (대표 한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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